아이 출산 시 "육아 휴직 기간 1년" 법적 근거 [남녀고용평등법] 대상 및 기간 등 요약정리

 최근 우리나라 합계 출산율 수치(0.78) 때문에 이슈가 되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상당히 걱정되는 부분이라 생각하는데요. 오늘은 이 출산율과 관련 있는 '양육'에 필요한 '육아 휴직'에 대해 다루어 보려 합니다. 여러분은 휴직 계획을 세우셨나요?

 과거 몇 년 전만 하더라도 육아 휴직을 사용하는 것은 당연히 불가능한 것이었습니다. 휴직은 곧 퇴직과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었죠. 하지만 요즘 사회 인식이 변화하면서 육아 휴직을 사용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경제적인 이유와 아직 남아 있는 사회 경쟁 인식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육아 휴직을 포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아이를 양육하는 데 더욱 힘이 들게 되고 출산율에 분명 영향을 주겠죠?

 각설하고, 아이를 준비하고 있는 분들은 육아 휴직과 관련된 내용을 법적 근거와 함께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본인 회사의 체계가 미흡하다고 판단된다면 더욱 잘 알고 있어야 휴직 제도를 활용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이번 포스팅에서 육아 휴직 대상과 기간 그리고 이와 관련하여 이슈가 된 개정안에 대해 소개해 드립니다. 여러분의 판단에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네요. 더욱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신 경우, '고용노동부 일생활 균형'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육아휴직 제도 관련 법령 내용 간단 요약

 여러분은 육아 휴직에 대해 얼마나 알고 있나요? 보통 1년 이상 쓸 수 있다는 정도만 알고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거기에 더해 관련 법령이 무엇이 있고 근로자 보호를 위한 법 항목을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육아 휴직을 사용할 수 있는 대상

 육아휴직을 쓰려면 자녀가 있어야 합니다. 즉, 육아를 해야 하는 이유가 있어야 하죠. 그리고 육아에 해당하는 자녀의 나이는 다음과 같습니다.
  •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
  • 입양한 자녀를 포함함

 이때, 휴직계를 사용할 수 있는 대상은 위 조건을 만족하는 자녀를 둔 남녀 근로자 모두에 해당합니다.

 사용할 수 있는 최대 기간 1년, 개정안 발의 1년 6개월?

 현재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는 기간은 1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회사마다 2년 또는 3년까지 사용 가능토록 회사 내규를 정해놓고 있죠.

 그런데 이러한 조치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사용할 수 있는 육아휴직은 1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급여가 일정 부분 지원되는 기간이 일 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최근 육아 휴직 의무 기간을 1년 6개월로 개정하는 법안을 발의했다고 합니다. 정말 잘 적용되면 좋을 텐데요. 기대가 되는 대목입니다.

 육아 휴직 법적 근거 간단 정리

 관련 법령은 '남녀고용평등법'으로 근로자 보호를 위한 법령은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습니다. 차례 대로 '법 제19조제3항' 그리고 '법 제19조제4항'입니다.
  • 육아 휴직을 이유로 한 해고, 기타 불이익 처우 금지 및 육아휴직 기간 중 해고 금지
  • 휴직 종류 후, 휴직 전과 동일한 또는 동등한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업무로의 복귀

 이에 대한 의무 사항을 위반하면 징역과 벌금 등이 집행되기 때문에 결코 가벼운 부분은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돈을 많이 벌어야 하는 사회적 인식과 여러 가지 개인 상황 때문에 육아휴직을 길게 사용하는 사람이 드문 것이 사실입니다.(제 주변을 보면..)

 육아 휴직 신청 및 철회 방법

 신청하는 방법은 회사마다 그 절차를 잘 정리해 놓은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라면 본인이 법적 근거를 정리하고 정리해서 사측에 신청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때, 우리가 챙겨야 할 부분은 30일 그리고 7일 두 가지인데요. 일반적으로 '휴직 개시 예정일' 30일 전까지 필요한 사항을 신청서에 적어서 사측에 제출하면 됩니다. 웬만하면 미리 계획하고 회사에 미리 알리는 것이 좋을 듯하네요.

 하지만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휴직 개시 예정일 7일 전까지 신청해도 된다고 합니다.
  1. 출산 예정일 이전에 자녀가 출생한 경우
  2. 배우자의 사망, 부상, 질병 또는 신체적 정신적 장애나 배우자와의 이혼 등으로 해당 영유아를 양육하기 곤란한 경우

 철회하는 방법은 휴직 개시 예정일 7일 전까지 사유를 명시하여 육아휴직을 철회할 수 있는데요. 아래와 같은 상황이 발생하는 경우 사업주에게 바로 알려야 한다는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1. 해당 영유아의 사망
  2. 양자인 영유아의 파양 또는 입양의 취소
  3. 육아 휴직을 신청한 근로자가 부상, 질병 또는 신체적 정신적 장애나 배우자와의 이혼 등으로 해당 영유아를 양육할 수 없게 된 경우

 만약에 사업주가 육아휴직을 거부한다면?

 최악의 회사를 만났다면 분명, 사장님의 본인의 육아 휴직을 거부할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곳은 떠나는 것을 추천드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을 알아보아야겠죠?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지청에서 신고할 수 있다고 하네요. 또는 1350이나 1544-1350 전화번호로 전화하시면 됩니다.
  1. 홈페이지 접속(www.moel.go.kr)
  2. 기관 소개
  3. 조직 안내
  4. 소속기관

 이렇게 오늘은 육아휴직과 관련된 대상, 기간 등 법령과 관련된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제가 보기에 조금 큰 기업인 경우 그 절차가 내규로 잘 마련되어 있으니 잘 찾아보시길 추천드립니다.


☆ 주관적이고 개인적인 의견과 생각이 포함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