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산부 근로시간 단축 언제? 임신 12주 이내 36주 이후 2시간 단축 근무 신청 방법 요약

 임신을 하셨으면 근로기준법에 따라 단축 근무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는 너무나 당연한 조치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 이유는 임신 초기 신체 변화와 수정란의 안전한 착상을 위해 업무량(신체활동 등)을 줄일 필요가 있기 때문입니다.

 임신을 하셨으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제 생각엔, 곧바로 산부인과를 방문하고 의사 상담을 받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상황에서 증빙을 위한 "임신 확인서"를 발급받으셔야 합니다. 아마도 해당 자료는 산부인과에서 알아서 잘 챙겨줄 것이라 생각되네요.

 해당 포스팅을 통해 근로기준법에 따라 요청할 수 있는 "임신부 근로시간 단축"에 대한 대상 시기 및 신청 방법 등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임신기 근로 두 시간 단축 제도 관련 내용 간단 요약

 해당 자료는 "고용노동부 일생활균형" 사이트를 참고했습니다. 일하는 문화, 유연 근무제 등 근로와 관련된 다양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으니, 더 궁금하신 것들이 있다면 해당 사이트를 참고하시면 좋습니다.

노트북으로-근로하는-남성
근로시간(픽사베이)

 임신 출산 육아 관련 지원 대상은 크게 근로자와 사업주 두 가지로 구분되며 이번에 정리한 내용은 근로자 기준 내용입니다.

 법에 따라 정해진 제도, 근로기준법 제74조

 네이버 지식인이나 여러 커뮤니티를 보면 간혹 출산 전후 근로시간 단축을 이용하지 못하는 상황에 직면하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는 잘못된 경우로, 근로시간 단축관련 법령에 따라 정해져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면 됩니다.

 즉, 혹여 불공정한 상황이 발생한다면, 고용부 고객상담 센터(1350)로 전화하시면 됩니다. 관련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 근로기준법 제74조 제7항
  • 위반 시 제재 : 사업주에게 과태료 부과(근로기준법 제116조)

 임신부 근로시간 단축 대상 및 시기

 근로시간 단축을 위해서 본인의 상황을 확인해야 하는데요. 일단, 임신이 된 여성 근로자여야 합니다. 그리고 근로시간 단축 신청이 가능한 시기는 초반과 후반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요. 그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대상 : 임신한 여성 근로자
  • 시기 : 임신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에 대한 기간 명시는 법정 기간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즉, 법에서 정해놓은 기간이기 때문에 더욱 당당히 사업주에게 요청할 수 있습니다.

 임산부 근로시간 단축 신청 방법, 의사 임신 진단서 준비(★)

 법에 따라 신청하는 제도의 경우 항상 증빙자료를 요구합니다. 당연히 이를 남용하는 사람들을 막기 위해서라 할 수 있겠죠? 그렇게 하지 않으면 분명 악용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준비할 증빙자료는 "임신 확인서"입니다. 이를 받기 위해서 따로 우리가 할 것은 산부인과에서 찾아가는 것이죠.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습니다.
  1. 단축 개시 3일 전, 사용자에게 '문서' 그리고 '의사 진단서' 제출
  2. '문서'는 임신기간, 근로시간 단축 개시 예정일 및 종료 예정일 근무 개시 시각 및 종료 시각을 적은 것

 처음에는 의사 진단서를 제출하지만, 해당 같은 임신에 대하여 근로시간 단축을 다시 신청한다면 이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즉, 임신 36주 이후 근로시간 단축에 대한 신청이 그렇다고 할 수 있겠네요.

 해당 내용을 더 자세하게 찾아보고 싶다면 법을 보시면 됩니다. (근로기준법 제74조제9항, 동법 시행령 제43조의2)



☆ 주관적이고 개인적인 의견과 생각이 포함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