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 기한 우유는 제외? 식품 뒷면 기존 유통 기한 달라지는 차이점 요약정리

 어떤 책에서 읽은 문구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사람들이 어떤 물품을 구매하고 집으로 가져가 그 뒷면에 있는 정보를 읽어본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내용 중 하나가 '유통기한'입니다. 그런데 이 유통기한 이제 소비기한으로 바뀐다고 하니, 관련 내용을 정리해 봅니다.

 유통기한은 보통 식품을 구매한 경우 많이 챙겨 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우리와 같은 소비자 입장에서 이 음식을 먹어도 되는지 판단하는 가장 기본적인 방법이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렇게 생각하면, 과거에는 상한 음식을 잘 알지도 모르고 먹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먹어도 되는지 판단하는 데 도움을 주는 유통기한 실제로 이용 기한과 다르다고 하는데요. 이런저런 이유로 '소비기한'이라는 새로운 표시제가 적용된다고 합니다. 개념, 표시 방법 등 관련 내용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식품 유통기한 표시에서 소비기한 표시로 변경

 앞서 말씀드렸던 것과 같이 식품을 소비하는 기준으로 우리는 유통기한을 이용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편의점에서 음식을 구매하고 섭취하기 전에 가장 쉽게 확인하는 정보이기도 하죠. 관련 개념을 우선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통기한과 소비기한 개념

 저는 유통기한을 처음에 음식을 먹어도 되는 기준으로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유통기한은 그 식품에 대한 유통의 기준이라고 합니다. 유통이라는 말은 말 그대로 시중에 판매를 해도 되는가에 대한 기준으로 제조자 입장에서 만들어진 개념이라고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죠.

 반면에 새롭게 도입될 표시제인 '소비 기한'은 실제 그 식품을 섭취가 가능한가에 대한 기준으로 우리가 원래 생각하던 그 개념과 가깝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우유류 제품은 소비기한 31년부터 적용

 일단 해당 소비기한 표시제가 적용되는 제품은 거의 대부분의 식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중 일부는 제외되는데 관련하여 '우유류 제품'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유류 제품, 제외 대상은 아니지만 적용 일이 다른데요. 일반적인 식품은 2023년부터 적용이라면, 우유류 제품은 2031년부터 적용된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관련 산업 현실을 고려한 것이라고 하네요.

 참고로 우유 가공 제품은 우유류, 강화우유, 가공유 등으로 구분되고 적용 기준도 다르다고 하니, 이점은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여기서 말하는 우유는 흔히 흰 우유와 같은 것이라고 하네요.

 소비기한 표시 방법 및 계도 기간

 소비기한 표시제로 바뀌면 표시 방법이 달라질까요?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가 흔히 유통 기한으로 알고 있는 표시 방법과 같이 "○○년 ○○월 ○○일까지" 등으로 표시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제도 적용의 변경은 계도 기간을 주는데요. 해당 계도 기간은 금년 2023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 연도는 유통기한으로 표기된 제품을 접할 수 있을 것 같네요. 내년부터는 찾아보기 어려워지겠죠?



☆ 주관적이고 개인적인 의견과 생각이 포함되어 있습니다.